대통령 선거에는 돈이 얼마나 들까?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얼마큼의 돈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후보자들은 그 비용을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요?
대통령 선거 비용
먼저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공직선거법 제 56조에 의거해 후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탁금 3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기탁금은 아무나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인데요. 만약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너도나도 선거에 참여해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다음엔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TV광고부터 현수막, 선거차량, 선거홍보물, 선거운동 소품, 선거운동원의 임금,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다양한 곳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대통령 선거는 전국에서 후보 활동을 해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후보자 개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거를 치를까요? 우리나라는 헌법이 채택한 선거공용제에 따라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후보자나 정당에 부담시키지 않고 국가가 보전해줍니다. 이 덕분에 돈은 없지만 유능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후보자는 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보인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15% 이내의 득표율을 보인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기탁금도 같은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그럼 선거 비용을 무제한으로 써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거비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때마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만 선거비용을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과열되지 않고 돈 선거를 막귀 위함입니다. 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얼마일까요? 대통령 선거의 경우,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값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20대 대통령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13억 원입니다. 거기에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정당들은 하나의 혜택을 더 받는데요. 바로 선거보조금입니다. 선거보조금은 국회 의석수가 있는 원내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는 비용으로,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약 465억 원이 각 정당에 지급되었습니다. 결국 원내정당 소속이 아니거나 10% 이상 득표하지 못한 후보는 선거비용뿐만 아니라 기탁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죠. 19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한 표의 가치는 약 4,7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예산이 더 올라갔으니 한 표의 가치는 더욱 올라갔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