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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JParka 2023. 2. 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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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살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됐을 때 새로운 직장을 위한 재취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이 아예 없다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든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 급여를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면서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주는 위로금도 아니고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을 해야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는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바뀝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2023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의 문제

최근 실업급여가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원 수입과 실업급여 하한액을 비교해보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월에 약 185만 원이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면 약 180만 5천 원 정도를 지급받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재취업에 대한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발생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러한 제도의 특성을 악용하여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최소 근무기간인 6개월을 채우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6개월 주기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정부에서 기존의 고용정책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5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코로나 이후로 크게 완화되어 운영되어 왔던 실업급여 제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재정비했습니다. 당시 주요 내용은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서 차별하여 적용,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을 강화, 허위 및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었죠. 이는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맞춤별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시행한 것으로, 2022년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5월부터는 이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월부터는 실제 취업할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만 한다거나 아무 이유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이력서 반복제출 및 취업을 거부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예정합니다.취업기간조정의 변경이 있을 예정인데,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을 더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의무기간을 4개월 더 늘린 10개월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지급액도 변경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금액의 80%인데 이를 60%까지 낮추는 것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기존 월 18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만 보고 취업을 거부하는 등 허위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예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5년 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최대 50%를 삭감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반복 수급자 실업금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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