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택시 자격, 번호판, 수입|택시 기본요금 인상
택시 기본요금 인상
오늘부터 택시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000원이 올라 총 26%가 인상된 가격입니다. 기본거리 역시 줄어들었는데요. 기존 2km에서 변경 후 1.6km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다 요금은 기존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당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야간 할증률을 기존 20%에서 40%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야에 택시를 타시는 분들은 택시비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택시 기본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개인택시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의 자격, 번호판, 수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
개인택시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3가지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우선 택시운전자격증을 보유해야하고, 지난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안전교육까지 이수해야 하죠.
택시운전자격증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가격: 11,500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는데요.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종 및 2종 보통 면허 소지
- 만 20세 이상
- 운전 경력 1년 이상
- 택시 운전기사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1년 이상 경과해야 함
-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과거에는 택시운전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바뀌어서 5년동안 무사고 경력이 있으면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택시 번호판을 구입해서 영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번호판 시세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번호판을 사야 합니다. 번호판을 구입하는 데에는 만만치 않은 가격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8,500~9,000만 원 내외, 제주도의 경우 1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역에서 영업해야겠다, 번호판을 사야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구매해야 합니다.
서울은 싸게 살 때는 8천만 원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택시비 자체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9천만 원 이상으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8,5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제주도는 관광용 택시가 많기 때문에 육지보다 가격이 2배정도 높습니다. 대전은 번호판 가격이 1억 800만 원, 세종시는 약 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최근 1억 2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번호판은 직거래로도 구매할 수 있고 중개업체를 통해서 취득할 수도 있는데, 중개업체를 통해서 취득을 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직거래를 권해드립니다.
개인택시 수입
개인택시의 하루 평균 수입은 15만 2,000원, 월 평균 근무일은 18.7일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월평균수입은 280만 원 내외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택시는 법인택시와는 다르게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이 없고 일하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내 상황에 맞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평균 월수입은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280만 원 정도라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되고 기본거리는 줄어들면서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택시요금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택시기사의 수입은 280~3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의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