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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혜택, 꼭 보고가세요

JParka 2023. 2. 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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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혜택

한국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55세, 60세 이상이신 분들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들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대상자와 신청 방법을 보시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꼭 신청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일 때, 최대 322,000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부부 가구일 경우, 32만 원을 합쳐서 64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부감액 20%를 적용하여 515,000원만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에는 부부감액 외에도 소득역전 방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있습니다. 소득역전 방지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 기초연금 받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인 A와 소득인정액이 210만 원인 B가 있다고 한다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02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A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B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A가 기초연금 32만 원을 전부 다 받으면 월 소득이 212만 원이 되어 B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역전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212만 원에서 선정기준액 202만 원의 차이만큼을 감액하게 되어 A는 기초연금으로 32만 원이 아닌, 10만 원을 뺀 22만 원만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기초연금 대상자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연금기준액의 1.5배인 484,700원보다 더 많이 받을 경우 감액이 시작되고 최대 161,50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액되는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납부금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의 병원비가 저렴한 이유가 바로 건강보험제도 때문인데요. 한국에서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가입한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하며,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 거나 5.4~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소득이 천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지난해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강화한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기존 3,4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초과로 낮아져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는 만 55세 이상의 어르신부터 가능한 혜택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집이 2채 이상일 경우에도 합산해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2 주택자여도 3년 이내에 1채를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월 지급금을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해서 받는 정액형을 선택합니다. 만약 71세 동갑인 부부가 3억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월 92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으로 주택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을 클릭한 뒤 월지급금 예시를 클릭하면 예상연금 조회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정보와 지급방식, 월지급금유형 등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조회 바로가기

 

 

 

 

4. 안마바우처

안마바우처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회 비용은 4만 원으로 정부에서 90%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10%인 4천 원입니다. 1달에 4회, 연간 최대 40회까지 가능합니다. 

 

안마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혹은 기초연금 수급자분들 중 몸이 불편한 질환을 가진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분들은 연령 제한이 없고, 의료급여수급자분들은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몸이 불편한 질환으로는 뇌경색, 뇌출혈, 치매, 근육통, 퇴행성관절염, 디스크, 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장애, 당뇨나 기타 당뇨병 등과 관련된 질병코드가 적힌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1~2월에 신청을 받지만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기간과 자격 요건 및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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