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은 방음한 방에서 음악 반주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곳입니다.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여가 시설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코로나 19 이전 여가 활동 경험률에서 노래방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을 가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노래방이라고 적힌 간판도 있고, 노래연습장이라고 적힌 간판도 있는데요.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름이 다른 걸까요?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노래방과 노래연습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상호에 '노래방'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럼 노래방이라는 상호명을 쓰는 가게들은 무엇인지 의문을 들 텐데 이와 관련된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노래방이 처음 생겨날 무렵에는 부르는 호칭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노래방, 노래연습장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PC방, DVD방 등 '-방'이 붙은 업소들이 점차 생겨나고, 이런 업소들의 인식이 부정적이 되자 정부에서는 '-방'이 붙은 업종에 대한 변경 작업에 착수했죠. 변경 작업의 일환으로 2001년 11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노래방은 "XX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래방으로 상호명을 등록한 업소를 강제로 바꾸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등록 당시 상호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지금도 노래방이라고 적힌 간판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이죠. 몇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인 노래방은 이 규정에 의해, 모두 코인 노래 연습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시행한지 20년이 지났지만, 노래연습장이라는 말보다는 짧고 간단한 노래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실 수 있는가 없는가로 두 업장을 비교하곤 하는데 노래방과 노래연습장은 3종 유흥업소로 분류되어 2도 이하의 저알코올 음료만 판매가 가능하고, 유흥종사자의 고용도 불가능합니다. 즉,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팔거나 유흥종사자가 있다면 불법이겠죠?
그럼, 노래방이나 노래연습장이 아닌 노래바, 노래장, 노래타운 등을 사용하는 곳들은 뭘까요? 이런 업장들 모두 '노래'만 적혀있다면 노래방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는데요. 유흥업소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합니다. 노래연습장은 3종, 단란주점은 2종, 유흥주점은 1종에 해당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차이를 잘 몰라 간판만 보고 노래방인 줄 알고 1종 유흥주점이나 2종 단란주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3종인 노래방에 비해 1종, 2종은 부과되는 세금이 많아 기본적인 이용 요금이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노래가 목적이라면 1종, 2종 업장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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