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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기호'라고 합니다. 기호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기호는 선거 포스터와 현수막, 전단지, 투표용지 등에 사용됩니다. 우리는 이 기호를 보면서 후보자를 기억하고 헷갈리지 않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기호는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국회의원 숫자 순, 가나다순, 추첨 순으로 차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사진

 

 먼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의 후보자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데,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후보자가 1번을 가져가고 그 뒤로는 의석순으로 차례가 정해집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 후보들은 어떻게 순서를 정할까요? 이들은 정당 순서의 가나다 순으로 차례가 정해집니다. 조금이라도 앞 번호를 받고 싶다면 무조건 'ㄱ'이 들어가는 이름으로 정당 이름을 짓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정당이 없는 후보자, 일명 무소속 후보들은 추첨을 통해 순서를 정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의석수로 기호 순서를 정한 것은 아닌데요. 과거에는 기호 순서를 모두 추첨을 통해 정했습니다. 하지만 1969년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한 이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국회의원 다수당이 1번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정치 용어 중에는 여당과 야당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하고 집권중인 당을 여당이라고 칭하고, 나머지 당은 야당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정권을 잡은 여당이 다수당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호 1번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만약 야당이 다수당이 되는 '여소야대'의 상황이라면 야당이 기호 1번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당의 후보는 다른 번호로 출마해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대통령 선거 후보의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정해지며 원내 정당 후보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은 순서대로 번호를 받고 그 다음 원외 정당 후보는 가나다 순으로. 마지막으로 무소속 후보는 추첨을 통해 기호를 배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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