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전면허 법률상 12인승 승합차는 자동변속기 차량일지라도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따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1종 면허를 다시 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시험을 보지 않아도 1종 자동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2023년에는 운전면허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제1종 보통 | 제2종 보통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삭제 <2018.4.25>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7. 원동기장치자전가 |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5. 원동기장치자전거 |
우리나라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이 있고,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종 보통은 15명 이하의 승합차, 2종 보통은 10명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요. 즉,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와 같은 11인승 이상의 차량을 몰고 싶다면 해당 차량이 자동변속기 차량이더라도 무조건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산 승용차의 99%, 중형 승용차는 100%가 자동변속기 차량이고, 화물용 트럭 및 버스 등도 포함해서 국내 차량의 약 80% 정도가 자동변속기 차량입니다. 국내 수동변속기 차량은 20%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굳이 사용하지도 않는 1종 보통 수동면허를 따는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자동변속기 차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부터는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2종 보통 자동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따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1종 자동면허로 바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예정인데 굳이 수동 차량으로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질 것이고 새롭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도 면허를 따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종 자동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7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비용을 들여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11인승 이상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와 같은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되면 2종 보통 자동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화물차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바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종보통 면허로 운전하다가 생계를 위해 화물차를 운전할 일이 생길 경우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동변속기 화물차량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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